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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尹 거부권 행사 불가피”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 99.6%가 민노총”
“한국서 기업활동 막는 악법…경제 추락 우려”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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