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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1기신도시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급물살[부동산쩐람회]

전국 51개 노후계획도시 규제 완화…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현 200% 그치는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2022년 10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여야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 국회 법안 통과의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올해 3월 발의된 이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8개월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논의 촉구와 여야 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통과 기대감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한 신도시들이 노후화하면서 주민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 의지를 밝히면서 심의 통과에 대한 부동산업계의 기대감도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 재건축 단지보다 용적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분당과 일산 등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목동과 상계, 중계, 부단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는 해당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질지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까지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재건축은 인허가가 관건이었으나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개별 소유주,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해당 지역엔 분명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각 단지별로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막연하게 법만 통과되면 미래가 탄탄대로란 식의 기대는 주의할 필요가 있고, 장기 투자라면 이를 고려해 오래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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