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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세 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상속 분할 리셋해야”

상속 소송 재판 2차 변론기일서 녹취록 공개
재판장, 증인 심문 마친 뒤 양측에 조정 제안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LG그룹의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사망한 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쟁 소송을 제기한 LG가(家) 세 모녀가 “경영권에 참여하기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광모 회장에게 “아버지(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상속)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인 김영식씨는 “구연경 대표가 (경영을) 잘 할 수 있다.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다시 받고 싶다”고 말한 사실도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세 모녀 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다고 속아 상속 분할에 합의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세 모녀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를 폐기한 데 대해서도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그에게 경영 재산을 넘긴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겼다고 주장했으나, 이 메모는 현재 폐기됐다. 세 모녀 측은 “직계 유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금고를 연 이유가 뭐냐”며 “가장 중요한 문서를 폐기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G트윈타워 [사진 연합뉴스]
한편, 세 모녀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지난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구광모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선대회장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다. 구연경 대표와 또 다른 자녀 구연수씨는 각각 LG 지분 2.01%, 0.51%와 함께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재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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