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역전 노리다 범죄자 된다...해외복권 구매대행 위법
대법원, 키오스크 통한 해외복권 판매 위법 판결
해외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전국 379개로 추정
유통 및 판매업체 대한 감시활동 등 강화할 방침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법원이 해외복권의 국내 유통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국무 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전국에 설치된 오프라인 해외복권 구매 키오스크의 수가 379개(지난 9월 20일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국무 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전국에 설치된 오프라인 해외복권 구매 키오스크의 수가 379개(지난 9월 20일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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