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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 위해 나서야”

한양-케이앤지스틸, 5일 광주시의회서 공동 기자설명회 개최
“롯데건설 고의부도 인정과 SPC 지분 19.5% 허브자산운용 양도해 공정거래법 탈법 회피”
공모제도 근간 흔드는 광주시 부작위 위법행동 계속…직무유기, 직권남용 고소 예정

12월 5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광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장에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시계방향),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가 참석했다. [제공 한양]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특수목적회사(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광역시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을 방관하면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져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양은 지난 5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건설, 고의부도 법정 자백 및 공정위 규제 회피 목적 SPC 지분 19.5% 허브자산운용 양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11월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주요 근거가 됐다. 

한양은 “이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 11월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SPC가 본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한양 측의 입장이다.

SPC는 2021년 11월 18일 브릿지대출보다 뒤늦은 올해 9월 14일 별도의 100억원의 대출을 시행하고 만기가 6개월 남은 764억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했다. 하지만 만기일이 주주권확인 소송 선고일인 10월 6일과 동일했던 이 100억원은 상환하지 않았다. 

한양 관계자는 “소송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자 이 100억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한 점은 100억원이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며 “롯데건설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내부거래, 현금흐름, 지분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SPC 지분 49%를 쪼개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하고 자신들의 SPC지분은 29.5%로 만들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빠져나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한양 컨소시엄, 수행은 롯데 컨소시엄

한양은 최초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는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2018년 5월 11일 공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개요, 제안자 자격, 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추진 일정, 선정된 사업자의 각종 의무 등이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공모지침이다.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양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양(30%, 대표주간사 및 시공사), 우빈산업(25%, 지역사), 케이앤지스틸(24%, 지역사), 파크엠(21%, 운영사) 등 4개사로 구성된 한양 컨소시엄을 설립했고, 광주시는 ‘한양컨소시엄’을 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양 관계자는 “2022년 5월 지역사로 참여했던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우빈산업이 불법적인 콜옵션을 행사해 가져갔고 올해 10월에는 SPC 고의부도에 이은 근질권 설정이라는 해괴한 방법으로 우빈산업의 지분 49%를 롯데건설이 가져간 이후 지분쪼개기를 통해 허브자산운용과 나눠가졌다”며 “‘한양컨소시엄’으로 출발한 본 사업이 현재는 ‘롯데 컨소시엄’의 사업으로 사업자 구성이 대폭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한양은 3차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SPC가 무단으로 주주를 변경했으며, 이는 공모사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시의 계속되는 부작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광주시의 즉각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왔다”면서도 “광주시가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하는 동시에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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