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지드래곤, 마약 투약 혐의 벗어…경찰 “불송치 예정”

마약 혐의 입증 진술 확보 못 해
지드래곤, 간이·정밀 검사에서 음성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지난달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지드래곤을 ‘혐의 없음’으로 다음주께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드래곤은 간이 검사에 이어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경찰에 입건된 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도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했다.

지드래곤은 조사를 끝내고 나와서도 “이제부터는 수사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빨리 규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일동제약 우울장애 치료제 '둘록사'...불순물 초과로 회수 조치

2‘오일 머니’ 청신호 켠 카카오모빌리티…사우디 인공지능청 방문

3‘레녹스 합작법인’ 세우는 삼성전자가 노리는 것

4고령화에 日 기업 결단...줄줄이 '직책 정년' 폐지

5여름 아직인데 벌써 덥다...덩달아 바빠진 유통업계

6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본회의 통과…野 단독처리

7SM엔터 ‘고점’ 왔나…하이브, 223억원 손해에도 ‘블록딜’

8"월세 1억 넘기면 나간다"...성심당, 코레일에 최후통첩

9대구참여연대, "홍준표만 불송치" 공수처 수사의뢰... 홍준표 "시민단체가 밤낮없이 무고"

실시간 뉴스

1일동제약 우울장애 치료제 '둘록사'...불순물 초과로 회수 조치

2‘오일 머니’ 청신호 켠 카카오모빌리티…사우디 인공지능청 방문

3‘레녹스 합작법인’ 세우는 삼성전자가 노리는 것

4고령화에 日 기업 결단...줄줄이 '직책 정년' 폐지

5여름 아직인데 벌써 덥다...덩달아 바빠진 유통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