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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ETF로 부동산·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대체투자펀드 자산 외부평가 의무화

내년부터는 상장지수펀드(ETF)로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사진 픽사베이]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내년부터는 상장지수펀드(ETF)로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 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 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 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 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이다.

두번째 과제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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