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주식 ‘외상구매’ 명칭 바꾼다…“법적 문제는 없어”
금감원, 토스 서비스에 시정 명령
“고객 혼동 최소화...신속히 변경 예정”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토스증권은 지난달 말 선보인 미수거래 서비스의 이름(명칭) ‘외상구매’(미수거래)를 이달 중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토스증권에 서비스 명칭 변경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미수거래 서비스를 ‘외상구매’라는 명칭으로 제공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 의원의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관련한 질의에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토스증권은 지난달부터 이른바 외상구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타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은 서비스를 명칭을 바꿔 제공한 식이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들일 때 담보 격인 위탁증거금(매수금의 3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차액은 이후에 갚아야 하는 거래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별개다.
일각에서는 미수거래 서비스를 ‘외상구매’라는 명칭으로 제공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토스증권은 지난 18일 용어를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 뒤 이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 위험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외상거래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통해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건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해 용어 변경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고객 혼동을 막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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