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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내년부터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서울 자치구 중 최초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민홍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왼쪽부터)이 19일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대·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서초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초구 내 대형마트들은 평일 의무 휴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초구는 19일 청사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평일 의무휴업일은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구는 행정예고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평일 휴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평일 휴업일은 매월 2·4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에 대형마트별로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서민홍 이사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강성현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서초구는 8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간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대구와 충북 청주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가운데 서울 자치구 중에선 서초구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매월 2·4주 월요일로, 청주시는 지난 5월부터 매월 2·4주 수요일로 변경한 바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오늘 협약식은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손잡고 함께 상생하는 뜻깊은 출발의 자리”라며 “이 자리가 있기까지 협조해 주신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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