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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낙서 동일 범죄에…10대는 영장 ‘기각’ 20대는 ‘구속’

法, 20대 설씨에 “증거 인멸 염려 있다”
17세 임씨에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부득이한 경우만 발부”

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표시한 낙서테러가 발생했다.(사진 위쪽) 문화재청은 담장 훼손 현장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장을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고 있다.(아래)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20대 설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17세 남성 임모씨에 대해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는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42분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일대 담장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웹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쯤 영추문 주변 담장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종의 모방 범죄로 분석된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임씨를 체포해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설씨는 지난 18일 자수했다. 이틀 뒤 임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 18일 설씨는 “팬심 때문이고, 홍보 목적은 아니었다”며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적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온 설씨는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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