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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력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 쉬워진다

금감원,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가입 문턱 낮추고 사고별 할증 도입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내년부터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대리운전 기사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대리운전이용자)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신설되고, 고가차량 사고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물배상·자기차량 손해 보상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多)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하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 보험상품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 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사고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력이 생기므로 인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근 1년내 2회 사고 또는 3년내 4회 사고 등 다(多)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보험가입을 거절해 이들이 생업을 유지하는 데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한다. 이 경우 렌트비용 지원 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기사가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 시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를 각각 2억원, 1억원에서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보상한도 내 세부구간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선택권 보장한다. 이는 내년 1분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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