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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강제매각 작업 본격화…콜옵션 포기 논란 SK ‘빈손’ 되나

재무 투자자, 매각 주관사 선정…인수 희망자 물색 착수
매각 완료시 SK스퀘어 장부가 조정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11번가 최대주주 SK스퀘어는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에 콜옵션 미행사를 결정하면서 강제 매각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11번가]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이 전자상거래업체 11번가의 강제매각 작업에 돌입한다. 이번 매각은 투자자가 자금을 먼저 회수하는 워터폴(Waterfall)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1번가의 예상 몸값은 투자 원금과 이자 수준에 그치는 6000억원 수준이다. 콜옵션(매수청구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SK측은 경우에 따라 손에 쥐게 될 수익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의 재무적 투자자(FI)인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최근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삼정KPMG를 11번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에이치앤큐(H&Q) 코리아 등으로 구성돼있다. 해당 컨소시엄은 2018년 11번가에 5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18.18%를 가져갔다.

당시 나일홀딩스는 11번가 지분 투자 당시 5년 내 기업공개(IPO)를 조건(2023년 9월 30일)을 내걸었다. 하지만 11번가는 이커머스 업황 악화 속 지속하는 영업손실이 지속됐다. 이에 더해 최근 자본시장이 위축되면서 2022년에 이어 지난해도 IPO 추진이 불발됐고, 약속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11번가의 모기업인 SK스퀘어가 FI가 보유한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 FI가 직접 매각 작업을 통해 원금 회수에 나서는 상황이 됐다. 투자 약정에 따르면 SK스퀘어가 콜옵션을 포기할 경우 FI는 SK스퀘어가 보유한 11번가 지분(80.26%)까지 한꺼번에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재매각이 성사될 경우 국내에선 드래그얼롱을 통한 첫 매각 사례가 된다. 

이번 매각은 FI가 자금을 먼저 회수하는 워터폴(Waterfall)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 희망액은 6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 원금 5000억원에 연간 최대 8%의 보장수익을 합친 정도의 규모다. 2018년 투자 당시 11번가의 기업가치(3조원 안팎)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FI들이 투자 원금만 회수해 빠져나가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매각이 완료되면 SK스퀘어의 장부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K스퀘어의 11번가 지분(80.26%) 장부가는 주식 취득 원가 그대로 1조494억원이다. 지분 100%를 기준으로 보면 기업가치는 1조3075억원이다. 매각가가 6000억원 선으로 결정될 경우 수천억 원의 평가 손실을 반영해야 한다.

한편 현재 인수 가능 업체로는 11번가와 전략적 제휴 관계인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한국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알리바바그룹 등이 거론된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이 다시 나설지도 주목된다.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쇼핑 등을 거느린 큐텐은 지난해 하반기 11번가 지분 인수 협상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SK스퀘어에 투자금 조달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 보증을 요구하면서 막판에 협상이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큐텐과의 지분 투자 협상 과정에서 시행한 법무·재무 실사 자료가 이미 확보된 만큼 FI가 서두른다면 이르면 1분기 안에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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