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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1년만에 추가 완화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서 제외

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안전진단→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인가’ 순으로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 재건축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서울 내 단지는 5∼6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이밖에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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