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관심 받으려”…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행 20대男 구속기소
- 범행 전날 언론기사로 경복궁 훼손 접해
행위예술의 일환이라 생각해 범행 저질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설모(28)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기사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는 문화재 낙서를 성역을 깨는 행위예술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이런 행동으로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 낙서 범행을 한 10대 임모군과 범행 당시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10대 김모양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담벼락 훼손을 지시한 교사범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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