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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권고…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기소 9·불기소 6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기소 1·불기소 14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다만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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