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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속세 완화 시사…“과도한 할증과세 주식시장 저해”

“과도한 세제 탓에 강소기업 못 키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선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를 비롯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 역시 출범 직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상속세 개편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상속세제 개편 작업은 일단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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