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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홍콩H지수 ELS 사태로 시장 위축 불가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강화 언급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현재로선 방안 없어 법 개정 필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여의도 금투협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투자협회]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3일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서 “ELS 등 시장의 다른 약한 고리에 대해 회원사 및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약 16조원 규모로 (홍콩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하는데 상당 부분이 상환되면 재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은 당연히 축소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경우 ELS를 대규모로 운용하며 자금조달과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던 금융투자업계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ELS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위축 규모를 막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건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과 관련해 서 회장은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을 할 방안이 없다”면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필요성이 커지면 법을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여의도 금투협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투자협회]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많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협회도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늦지 않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건별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공모펀드의 경우는 ‘아픈 손가락’”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또 금투업계의 투자자 신뢰 회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성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청소년 금융공교육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초등 늘봄학교 지원, 직장인 연금교육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자교육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금융투자 이해도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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