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김수미 모자 “우리가 피해자…고소당하자 여론몰이”
- “나팔꽃 대표, 문서 위조해 등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씨의 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내 “(김수미 모자가) 피해자인데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 주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배경을 “송모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식품회사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고 설명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자 김수미 모자를 고소한 회사다.
장 변호사는 또 “나팔꽃 F&B의 정명호 대표이사는 작년 11월 송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사기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 씨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씨가 그간 수차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수미, 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했다”며 “송 씨는 김 씨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일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팔꽃 F&B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수미 모자를 고소했다. 이 회사는 고소장에서 김수미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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