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비자금 조성한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 실형
장용택 선대회장 사망 후 비자금만 유죄 인정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회삿돈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노모 전 신풍제약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사 주식을 취득하고, 생활비에 이 자금을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들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공모해 납품단가를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뒤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원 이상의 비자금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6개월 이상 회삿돈으로 8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앞서 마련된 비자금 12억6000만원을 횡령했다"며 "이를 통해 신풍제약이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게 하는 등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다만 "장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 전 대표가 처음부터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비자금 또한 장 전 대표가 이를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에 57억원을 공탁하고 횡령과 배임 등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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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노모 전 신풍제약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사 주식을 취득하고, 생활비에 이 자금을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들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공모해 납품단가를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뒤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원 이상의 비자금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6개월 이상 회삿돈으로 8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앞서 마련된 비자금 12억6000만원을 횡령했다"며 "이를 통해 신풍제약이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게 하는 등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다만 "장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 전 대표가 처음부터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비자금 또한 장 전 대표가 이를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에 57억원을 공탁하고 횡령과 배임 등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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