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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배상금 1100억 물어줘야

트럼프, 성추행 사건 패소 후 “피해자 주장 거짓” 발언
배심원단 “피해 주장 거짓으로 치부해 실질적 피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 AFP=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28년 전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8330만 달러(약 1100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는 캐럴이 요구한 최소 금액인 10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8330만 달러 중 6500만 달러(약 870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실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은 1830만 달러(약 245억 원) 수준이다.

배심원단은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치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5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의 성추행 피해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해 재차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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