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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50여명의 음식점 업주 울린 ‘장염맨’…3년 6개월 징역형 선고받아

전국 맛집 300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해 업주 협박
동종 범죄로 실형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사기 행각

서울 시내 음식점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의 맛집이라는 소문이 난 음식점과 카페 등 3000여 곳은 어느 날 “일행과 함께 음식을 먹은 후 장염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 속의 인물은 합의금을 요구했고,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으면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450여 명의 업주들은 겁에 질려 전화를 건 이에게 합의금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등 총 1억여원을 이체해야만 했다. 실제 그 전화를 건 소비자는 음식점을 방문한 적도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수백명의 자영업자를 울린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자영업자들에게 ‘장염맨’으로 불렸던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전국 3000여 곳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를 거부한 업주들에게는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받았다. 이에 생계가 어려워질까 두려웠던 450여명의 자영업자가 합의금을 A 씨에게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는 몇몇 업주에게 A 씨는 범행을 그만두기도 했다. 

일명 ‘장염맨’으로부터 피해를 본 업주들은 온라인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A 씨는 이들 음식점을 방문한 적도 없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A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유명 맛집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A 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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