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처한 회생기업의 M&A, 알고 준비하자[곽상빈의 딜(Deal)톡]
회생계획 받은 회사, 현명하게 합병할 방법
영업 인수 방식, 신중히 결정해야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최근 법인회생을 시도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빚으로 인한 재무리스크로 부채 탕감 후 새 출발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인회생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무 상황을 안정화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기업이 일시적 재정 파탄 상태로 도산 위기에 처했거나, 미래에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법원에 신청해 가능성을 검토 받은 후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고마운 제도다.
법인회생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현재 변제할 채무를 연체하는 등 지급 정지 사실이 있는 경우 ▲현재 영업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거나 갚을 수 있어도 신규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큰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회생이 통과되면 기업은 모든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또 근저당권을 포함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까.
회생기업 M&A, 제대로 알아야 손해 없다
기업 인수합병(M&A)은 기업의 오너가 자신의 지분 혹은 기업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인수인 입장에서는 기술·영업력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 사업을 영위하기 직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생기업 M&A는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일반적인 M&A 절차는 ▲주간사 선정 ▲주간사의 실사 및 매각 전략 수립 ▲공고 및 인수의향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인수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양해각서 체결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 실사 및 인수대금 조정 ▲그 밖의 세무 및 법적 절차로 이뤄진다.
대부분의 M&A는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인수 의향서를 받아 그 중에서도 추려낸 숏리스트를 가지고 개별 컨택해 진행된다.
이때 매도인 측은 지분 이전 대가로 매각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구주매각방식이라고 한다. 구주매각을 한 주주들은 매각대금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회생법인 M&A 과정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채권자가 된다. 부채를 많이 지고 있던 기업이 법원의 허락 하에 M&A를 진행하면 어떤 방식을 취하든 회사에 매각대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부채를 변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의 M&A라면 주주들 주도하에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이미 예정된 법인의 M&A는 더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기존의 경영권을 가진 기업의 오너는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한 자본 회수도 어려워 회생절차 M&A를 진행할 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업이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M&A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진행하는 경우다. 채무자가 채권단 동의를 받아낼 만한 독자적 생존 방식의 회생 계획이 어렵거나, 회생계획 인가 자체가 연기될 경우가 있다. 이때는 영업력 악화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M&A를 통한 일시적 변제를 포함하는 회생계획안이 상정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진행할 때는 인수 대금이 유상증자 및 회사채 형태로 투입되며 회생채무 대비 인수대금이 적다면 부족한 부분은 탕감이나 출자로 전환된다. 이때 기존 주주의 지분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일부 회생채무에서 출자 전환되는 부분을 소수지분으로 가져오게 돼 인수자는 대부분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영업양수도·신주인수 방식 중 유리한 방식 선택
회생기업의 M&A는 법률상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 가능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유상증자(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를 통해 변제할 회생채권을 조기에 상환해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조기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물론 실무적으로 회생 절차 전 철회를 하고 인수인이 채무를 변제한 뒤 매각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주들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회생기업 M&A는 영업양수도 방식과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양수도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법률상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때는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은 제3자에게 배정해 신주를 발행한 후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대금으로 회생채권을 일시에 변제해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자본의 감소 등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없고 기존 주주의 의결권도 인정되지 않아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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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현재 변제할 채무를 연체하는 등 지급 정지 사실이 있는 경우 ▲현재 영업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거나 갚을 수 있어도 신규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큰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회생이 통과되면 기업은 모든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또 근저당권을 포함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까.
회생기업 M&A, 제대로 알아야 손해 없다
기업 인수합병(M&A)은 기업의 오너가 자신의 지분 혹은 기업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인수인 입장에서는 기술·영업력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 사업을 영위하기 직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생기업 M&A는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일반적인 M&A 절차는 ▲주간사 선정 ▲주간사의 실사 및 매각 전략 수립 ▲공고 및 인수의향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인수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양해각서 체결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 실사 및 인수대금 조정 ▲그 밖의 세무 및 법적 절차로 이뤄진다.
대부분의 M&A는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인수 의향서를 받아 그 중에서도 추려낸 숏리스트를 가지고 개별 컨택해 진행된다.
이때 매도인 측은 지분 이전 대가로 매각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구주매각방식이라고 한다. 구주매각을 한 주주들은 매각대금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회생법인 M&A 과정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채권자가 된다. 부채를 많이 지고 있던 기업이 법원의 허락 하에 M&A를 진행하면 어떤 방식을 취하든 회사에 매각대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부채를 변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의 M&A라면 주주들 주도하에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이미 예정된 법인의 M&A는 더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기존의 경영권을 가진 기업의 오너는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한 자본 회수도 어려워 회생절차 M&A를 진행할 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업이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M&A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진행하는 경우다. 채무자가 채권단 동의를 받아낼 만한 독자적 생존 방식의 회생 계획이 어렵거나, 회생계획 인가 자체가 연기될 경우가 있다. 이때는 영업력 악화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M&A를 통한 일시적 변제를 포함하는 회생계획안이 상정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회생계획 인가 후 M&A를 진행할 때는 인수 대금이 유상증자 및 회사채 형태로 투입되며 회생채무 대비 인수대금이 적다면 부족한 부분은 탕감이나 출자로 전환된다. 이때 기존 주주의 지분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일부 회생채무에서 출자 전환되는 부분을 소수지분으로 가져오게 돼 인수자는 대부분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영업양수도·신주인수 방식 중 유리한 방식 선택
회생기업의 M&A는 법률상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 가능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유상증자(신주발행·전환사채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를 통해 변제할 회생채권을 조기에 상환해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조기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물론 실무적으로 회생 절차 전 철회를 하고 인수인이 채무를 변제한 뒤 매각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주들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회생기업 M&A는 영업양수도 방식과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양수도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법률상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때는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은 제3자에게 배정해 신주를 발행한 후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대금으로 회생채권을 일시에 변제해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자본의 감소 등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없고 기존 주주의 의결권도 인정되지 않아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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