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본토 법원 인정 여부가 관건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홍콩 법원이 29일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에버그란데)그룹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다만 홍콩 법원의 판결을 중국 본토 법원이 인정하는지 여부가 청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헝다를 청산해 달라는 채권자의 청원을 승인했다. 린다 찬 판사는 “수개월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회사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명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 이후 홍콩 증시에서 헝다와 자회사 2곳의 주식거래는 중단됐다.
헝다는 2021년 말 역외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 건설 중단,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을 겪었다. 헝다의 총 부채는 2조 3900억 위안(약 443조 원), 달러 기준 약 3270억 달러로 세계 최대 부채를 지닌 부동산개발 업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역외 채권자 중 하나인 톱샤인글로벌이 2022년 6월 헝다에 투자한 8억 6250만 홍콩달러(약 147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기했다.
청산 명령이 공식 발표되고 청산인이 지정되면 헝다의 자산을 현금화해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문제는 헝다의 거의 모든 자산과 3000억 달러가 넘는 부채의 대부분이 위치한 중국 본토에서 이번 명령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샤오언 헝다그룹 최고경영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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