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 보험’ 들면 쏠쏠하다고?”…4가지 상황 대비하자
타인 차량 이용 시 특약 추가 가능…내 보험 없다면 ‘원데이’도 OK
연휴 여행족은 ‘여행자보험’, 지자체 발생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유용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사건·사고가 많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차량사고나 상해 등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눈길을 끈다. 8일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상황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소개했다.
먼저 연휴 기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특약’이 유용하다. 통상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는 지정 1인 운전, 부부 한정 운전, 가족 한정 운전, 누구나 운전 등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타인 차량 운행이 필요할 경우 내 자동차보험의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등 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하루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에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반려동물 산책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등이 있다.
‘시민안전보험’도 설 연휴 유용한 보험상품으로 꼽힌다. 해당 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요 보장 담보로 화재·폭발·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보장하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다. 최근 지자체 대다수는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추세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사망‧후유장해 발생 ▲만 12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만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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