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요청…“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도 검토”
대통령실 “의료계도 미래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길”
중수본 본격 가동…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엄단’ 가능성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설 연휴 이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인들에 대해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총파업에 대응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본격 가동하고, 불법적 집단행동을 엄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틀 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 등을 재차 밝혔다.
성 실장은 먼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등 반발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집단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 제 59조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총파업에 대응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본격 가동하고, 불법적 집단행동을 엄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틀 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 등을 재차 밝혔다.
성 실장은 먼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등 반발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집단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 제 59조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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