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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회삿돈 20억원 횡령 인정
개인자금 사용은 무죄

방송인 박수홍. [사진 일간스포츠]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일부 횡령 가담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친형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씨)은 가족 회사임을 악용해 개인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른 절세를 위함이었을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 행위는 절세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은 여전히 탈세를 절세라 정당화하고 있어 경영윤리의식, 준법의식이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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