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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내부 직원-민노총 간부가 MBC에 기밀 자료 유출"

CFS, 내부 직원 A씨와 민노총 간부 B씨 형사 고소
"MBC, 자료 일부 조작 및 가공해 보도" 비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쿠팡이 '특정 노동자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내부 직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내부 기밀을 유출했고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5일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CFS 측은 "민노총 간부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같은 부서 A씨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해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CFS는 또 유출된 자료가 조작·가공 됐다고 주장했다.

CFS는 "MBC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조작 가공해 MBC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도했다"며 "탈취된 영업기밀을 사용한 것 또한 동일한 범죄 혐의로, CFS는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으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CFS는 15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CFS 측은 "권 변호사 등이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을 블랙리스트라며 공개하고 마치 회사가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등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가 일부 노동자를 다시 채용하지 않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며 엑셀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해당 노동자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퇴사일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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