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대법원 3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귀가 중이던 B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8% 수준이었다. 이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어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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