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수사관 매수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해
검찰 수사관 매수한 혐의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의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전달받고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려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황 대표가 법인카드로 김씨에게 제공한 선물 등도 결제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 범행에 허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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