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결혼한다는데...휴가 며칠 줘야 할까요?"[공정훈의 공정노무]
노동법상 명확한 규정 NO...반드시 휴가 부여할 의무 없어
논쟁거리 부담 해소 차원에서 사전에 규정 마련 필요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 필자는 사업주들과 만났을 때 “직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휴가를 얼마나 줘야 하나요?”, “직원이 결혼을 하는데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등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이 존재하지는 않다. 노동관계법률에서 개인의 경조사 휴가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로서 회사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기 나름이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의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심지어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경조사 휴가,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미부여 및 무급 처리하더라도 법률 상 문제는 없다. 다만 노사 간 신뢰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노사관계는 문자로 기재된 법 조항만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회사 규정만을 고집해 일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경조사의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경조사를 유급 휴가로 부여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경조사 휴가를 연차유급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 10일 부여
경조사 휴가 중 유일하게 법으로 보호되는 유급휴가가 있다. 여성 배우자가 출산 시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출산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에 따른 법정 유급 휴가로서 유일하게 법으로 보호받는 경조사 휴가다.
배우자출산 휴가는 유급 10일이 주어진다.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사이에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다만 업종마다 기준 상이)은 유급 휴가 10일분 중 5일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출산 휴가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조사 휴가는 약정휴일(배우자출산 휴가 제외)이므로 경조사 휴가 일수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일수인지 여부도 정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경조사 휴가 일수에 휴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무상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유급휴가기간 중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 휴일인 경우에는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근기01254-3483, 1988.03.08. 참조)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인 회사에서는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토요일을 포함해 기산하면 된다. 일요일은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 즉, 유급휴일이므로 경조사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휴일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유급휴일로 적용됐으므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이 옳다.
논쟁 사유 자체를 차단하라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일선 사업장에서 휴가 부여 의무와 유·무급 관련한 논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사업주는 처음부터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나아가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도 경조사 휴가 일수에 포함할지 여부를 확실하게 정립해둬야 한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긴 경조사에 충분히 기뻐하고 슬퍼할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경조사 휴가를 비용이 아닌 자산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노사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또한 높아진 애사심을 통해 경영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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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로서 회사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기 나름이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의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심지어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경조사 휴가,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미부여 및 무급 처리하더라도 법률 상 문제는 없다. 다만 노사 간 신뢰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노사관계는 문자로 기재된 법 조항만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회사 규정만을 고집해 일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경조사의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경조사를 유급 휴가로 부여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경조사 휴가를 연차유급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 10일 부여
경조사 휴가 중 유일하게 법으로 보호되는 유급휴가가 있다. 여성 배우자가 출산 시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출산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에 따른 법정 유급 휴가로서 유일하게 법으로 보호받는 경조사 휴가다.
배우자출산 휴가는 유급 10일이 주어진다.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사이에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다만 업종마다 기준 상이)은 유급 휴가 10일분 중 5일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출산 휴가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조사 휴가는 약정휴일(배우자출산 휴가 제외)이므로 경조사 휴가 일수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일수인지 여부도 정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경조사 휴가 일수에 휴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무상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유급휴가기간 중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 휴일인 경우에는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근기01254-3483, 1988.03.08. 참조)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인 회사에서는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토요일을 포함해 기산하면 된다. 일요일은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 즉, 유급휴일이므로 경조사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휴일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유급휴일로 적용됐으므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이 옳다.
논쟁 사유 자체를 차단하라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일선 사업장에서 휴가 부여 의무와 유·무급 관련한 논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사업주는 처음부터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나아가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도 경조사 휴가 일수에 포함할지 여부를 확실하게 정립해둬야 한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긴 경조사에 충분히 기뻐하고 슬퍼할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경조사 휴가를 비용이 아닌 자산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노사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또한 높아진 애사심을 통해 경영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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