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두명만 낳아도 혜택 드려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
포항시가 개별 조례별로 나눠진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정했다.
포항시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다자녀 가구 정의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포항에서만 약 2만 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 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17개 개별 조례를 단계별로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체감이 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포항시립연극단 ▲국민여가캠핑장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의 각종 공공 시설물 이용료 감면 12개 사업을 우선 시행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다자녀 가구 기준의 명확하게 해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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