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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 든 복지부...의협 비대위 간부 ‘3개월 면허정지’ 통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논의 후 첫 최종 통지
25일께 처분 사례 나올 듯...집행 시간 걸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칼을 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면허정지를 최종 통지하면서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8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의사 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보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협 집행부 2명이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르면 오는 25일께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면허정지는 예정된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을 두고 집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의견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10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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