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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상장’ 근절되나…‘상장피’ 받는 코인거래소, 앞으로 퇴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달 하순 시행 예정
금융위 “직권말소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 가능해져”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앞으로는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상장피)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 직권으로 문을 닫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가능해진다.

현재는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과 상관 없이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괄 규정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경중 등에 따라 기한을 달리할 수 있게 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됐다. 현행 시행령에는 실명 계좌 발급기관을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 이후에는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도 요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해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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