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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등 무료 세무신고 대행 실시

혼인·출산 증여 공제 신설에 따른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한화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 한화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부터 4월 19일까지이다.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상무는 “세무신고 기간을 맞아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해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 자산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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