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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최저가 요구'...요기요, 대법서 무죄 선고

요기요 BI. [사진 요기요]
입점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를 받은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옛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전 10시10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사측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월 위대한상상을 기소하고 그해 8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최저가 보상제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수수료 제도로 인해 요기요를 통한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한 주문가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 차원으로 최저가 보장제가 도입됐다고 본 것이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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