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대법원, 쿠팡 집행정지 인용...“공정위 시정명령 중지”

쿠팡 본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일부 제재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부과된 과징금은 예정대로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체 브랜드(PB) 등 6만여개의 상품을 플랫폼 순위 상단에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쿠팡이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 등에 7만여개의 후기를 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 및 시정명령(알고리즘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 美국무부...尹파면 "한국의 민주제도·헌재 결정 존중"

2두나무 예수부채 8조원 돌파…증권사급 자산 몰렸다

3탄핵 정국 해소 불구 관세 공포에 ‘롤러코스터’ 장세

4 조두순, 하교 시간대 또 거주지 무단이탈

5자신만만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 "호황 누릴 것" 왜?

6미· 중 관세 전쟁 서막...中 “모든 美 수입품 34% 관세 부과

7美 증시 급락에도…월가 전략가 “지금이 매수 기회”

8'탄핵 인용' 90% 예견한 챗GPT... 일명 '지(G) 선생' 근거 살펴보니

9"오바마가 왜 여기서 나와" 벚꽃사진 찍다 생긴 일

실시간 뉴스

1 美국무부...尹파면 "한국의 민주제도·헌재 결정 존중"

2두나무 예수부채 8조원 돌파…증권사급 자산 몰렸다

3탄핵 정국 해소 불구 관세 공포에 ‘롤러코스터’ 장세

4 조두순, 하교 시간대 또 거주지 무단이탈

5자신만만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 "호황 누릴 것"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