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전체 5조원 중 기업은행 최대규모
중소법인 대상 대출금리 최대 2%p 감면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요건을 충족한 중소법인은 대출금리 5%를 초과하는 기존 보유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 받는다. 다만 최대 감면폭은 2%p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6.5%, 7.5%인 경우 각각 5%, 5.5%로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요건은 우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7등급 이상 기업 ▲2022년 연매출 대비 2023년 연매출 하락(결산이 안 된 경우 2021년 연매출 대비 2022년 연매출 하락) ▲이자보상배율 1미만(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 ▲‘영업이익 > 0’ 인 기업 등이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상영업 기업 중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제외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개인사업자 대상 1825억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인 이자 캐시백 지원에 나섰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법인에게 은행권 전체 지원금액 5조원 중 최대인 2조원 규모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출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중소기업 리밸류업 프로그램)’과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춘 ‘안심 고정금리 특별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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