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9년 만에 혼인 무효 판결
재산상 이득 취하려고 결혼해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여·31세)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들이 결혼한 지 9년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9일) 인천가정법원은 윤씨 유가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고 판결했다.
앞서 윤씨 유족 측은 2022년 5월 이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씨가 실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 없음에도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혼인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2011년 교체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 혼인 신고를 했다. 이후 상견례, 결혼식 등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다. 오히려 이씨는 윤씨와의 혼인 기간 다른 남성과 동거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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