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특조위 구성·활동기간 등 합의
일부 ‘독소 조항’ 삭제도 합의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는 식이다.
활동 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관한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는 식이다.
활동 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관한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교보증권, STO사업 위한 교보DTS·람다256 MOU 체결
2"누나는 네가 보여달래서…" 연애한 줄 알았는데 잠적?
3‘이것’만 있으면 나도 백종원...팔도 왕라면스프, 누적 판매 300만개 돌파
4중견기업 76% "트럼프 2기, 한국경제 불확실성 높일 것"
5'비트코인 큰 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5만5500개 추가 매수
6"오! 야망있네~" 김종민 연하女와 결혼? 역술인 말하길…
7평양간 백지영, 예정에도 없던…北에서 기싸움도?
8신세계免, 인천공항 T2에 체험형 쇼핑공간 ‘신세계 존’ 완성
9혼외자 논란도 충격인데…정우성, 청룡영화상 참석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