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 전망 속 ISA 관심 고조…투자 전략은
[응답하라 금투세] ③
정부 ISA 활성화 추진…증권사 ‘만능통장’에 뭉칫돈
ISA 가입자 수 511만 돌파…중개형 ISA 중심 성장세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4‧10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절세 효과가 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ISA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비과세 한도 확대나 세액공제 신설 등 혜택 강화가 예상되고 있어, 증권사의 고객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ISA는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일컫는다. 절세를 통해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으로 지난 2016년 3월 도입됐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담을 수 있고 발생 수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2000만원 납부 한도로 최대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ISA의 기존 1인 1계좌 원칙 폐지 혹은 3개 유형으로 나뉜 부분을 통합하는 등 ISA 전면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또 현행 ISA의 19세 이상(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 제한을 없애고 주니어 ISA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국회는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과세 한도 역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이 추가로 있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5월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도 ISA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만 취급 ‘중개형’ 급성장...개정안 통과 주목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3231명으로 이 중 약 80%에 달하는 411만5284명이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중개형 ISA에 가입돼 있다. 지난 2021년 2월 출시된 중개형 ISA가 전체 ISA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021년 도입된 중개형 ISA는 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됐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인데 중개형으로 투자할 경우 이를 전액 비과세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통산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ISA의 더 큰 성장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 증권사들의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개형 ISA의 의무 가입 기간(3년)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증권가는 여야가 ISA 세제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만큼 양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여야 모두 ISA의 세제 혜택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선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금투세 폐지가 어려워졌다”라며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납입·비과세 한도 증액과 투자 대상 확대 등 ISA 세제 혜택 강화 또한 여야 모두가 공약해 둔 상황”이라며 “향후 새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또 다른 관계자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길 원하는 개인들은 ISA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ISA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배당주와 관련 ETF가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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