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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PB 부당 우대 의혹’ 조사...법인 고발까지 검토

이달 말 제재·고발 여부 등 심의
의도적 검색 상단 노출 의혹 받아

쿠팡의 배송 차량 모습. [사진 쿠팡]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게 최고 수위 제재인 ‘법인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과 씨피엘비(CPLB)의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법인 고발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 상품(곰곰·탐사·코멧 등) 전담 자회사다. 이들은 쿠팡 PB 제품 매출액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을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 상단에 인위적으로 노출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 유인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또 쿠팡이 PB 상품의 상위 노출을 위해 구매 후기 작성에 회사 임직원까지 동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공정위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듬해(2022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쿠팡이 지난 2021년부터 소속 임직원들에게 PB 상품 리뷰 작성을 지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해 5월 공정위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쿠팡 측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 알고리즘은 소비자가 과거 검색한 이력을 기반으로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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