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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미해도 주요 대학 수시·정시에서 치명타 입는다[임성호의 입시지계]

학교폭력 관련 처분 조치 받으면 수시 지원 불가능 대학도
일반고·특목자사고에서 학교 폭력 심의 건수 늘어나

학교폭력 피해자인 김수연(가명) 씨가 지난해 9월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학교 폭력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서면사과만 받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 등 주요 대학의 수시·정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해졌다. 

학교 폭력에 관련된 처분 조치는 가장 경미한 1호인 서면사과부터 처분의 강도가 가장 높은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 유형이 있다.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다. 3호 처분은 교내봉사, 4호 처분은 사회봉사 그리고 5호 처분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다. 6호 처분은 출석정지, 7호 처분은 학급교체, 8호 처분은 전학이다. 마지막으로 9호 처분은 퇴학이다. 

2026학년도 전형 계획에서 서연고 등 주요 대학은 학교폭력 처분 조치에 대한 대입 조치 사항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금년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서울대는 수시·정시 모두 1호 서면사과만 하더라도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점수에 반영한다. 비슷한 수능 점수 및 내신 학생들이 지원하는 상황에서 경미한 학교 폭력 처벌을 받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연세대는 정시에서 1호부터 3호 처분까지 10점 감점을 적용한다. 4·5호 처분은 25점 감점, 6·7호 처분은 50점 감점, 8·9호 처분은 100점을 감점한다. 전형 총점이 1000점이라 하더라도 처분 1호만 받더라도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수시 교과 전형에서는 1~9호 모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울시 소재 고교 지난 3년 동안 학폭 처분 3500건

고려대는 1~9호 처분을 받는 학생은 정시 전형 총점 1000점 중 1점에서 20점까지 감점 처리한다. 정성평가인 수시교과 전형의 경우 전형 총점 100점에서 감점 처리되고, 2025학년도부터 신설되는 논술 전형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 처리한다.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처벌 관련 발생 원인까지 들여다보면, 처벌 수위가 낮더라도 정성평가에서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성균관대·서강대는 정시에서 전형 총점 1000점 중 1호 처분 서면 사과에 대해서 총점 기준 10% 감점 처리한다. 2~9호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게 된다. 사실상 2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원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1호 처분을 받아도 전형 총점 10% 감점이 되기 때문에 수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균관대·서강대는 수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화여대·한국외대는 수시 교과 전형에서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시에서도 이화여대는 1~7호까지 전형 총점에서 최저 10%~최고 60% 감점 처리하고, 8호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은 부적격 처리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한 학생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외대의 경우 1~9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전형 총점 최저 1%에서 최고 100%까지 감점 처리된다. 전형 총점은 700점이다. 

전형 총점 1000점인 한양대는 1~7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정시에서 최저 30점, 최고 300점까지 감점 처리한다.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부적격 처리하게 된다. 

중앙대도 1~7호까지 최저 1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감점 처리한다. 전형 총점은 1000점인데, 8호 이상의 학교 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은 부적격 처리한다. 수시에서는 한양대·중앙대 모두 1~7호까지 모두 감점 처리하고 8호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은 부적격 처리한다. 

경희대는 정시에서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0~100점 감점 처리를 받는다. 전형 총점은 1000점이다. 학생부교과와 지역균형 수시 전형의 경우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최대 100점까지 감점 처리된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재 고교에서 1~9호까지 처분을 받은 것은 3500건 정도다. 서울시 고교의 경우 학교 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것은 평균 10회 이상이고, 학교에 따라서 3년 동안 30~40건 이상도 발생한다. 학교폭력 처분 유형은 2호가 최근 3년간 평균 28.8%로 가장 높고, 1호 19.5%, 5호 19.4%, 3호 19.1% 순이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은 언어폭력 31.6%, 신체 폭력 31.4%, 사이버폭력 12.5%, 성폭력 10.6%, 강요 3.5%, 금품갈취 3.2%, 따돌림 2.4%, 기타 4.7% 순이다. 



주요 대학 학폭 처분 학생에게 강도 높은 불이익 줘 

고교 유형별 2023년 서울 소재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 비율은 일반고 62.3%, 특수목적자사고 8.1%,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27.0%, 예체능고 2.6% 순이다. 2022년에 비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는 36.4%에서 27.0%로 줄었지만, 일반고는 55.3%에서 62.3%로 특목자사고는 6.3%에서 8.1%로 증가했다. 

서연고 등 주요 대학에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 수시·정시 모두 입시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도 높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폭력 심의에 회부될 수 있고, 가해자·피해자 모두 필사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신 및 수능 상위권 학생들에게 예전과 아주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과정에서의 정신적·시간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치명적 상황이 될 수 있다. 

상위권 일반고, 경쟁이 치열한 교육특구 지역, 특목자사고 등에서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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