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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변호인단 “편향적 재판 유감…상고할 것”

“입증 안된 판단, 심각한 사실 인정 법리 오류"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 정면 위배"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이혼 사유의 책임이 최 회장에 있고, SK의 성장과 최 회장의 재산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최 회장 측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30일 발표했다.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소영 관장이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유입됐다’는 이야기를 사실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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