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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율’ 손질…기본세율 일원화

다주택도 기본세율 최고 2.7%로 통합 추진
1주택 종부세 폐지엔 ‘똘똘한 한채’·과세형평 부담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 12억~25억원 2.0% ▲ 25억~50억원 3.0% ▲ 50억~94억원 4.0% ▲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를 보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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