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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4400억원 유상증자 가능해져…법원 인가

법원,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
CJ “최단 시간 내 이사회 개최”

CJ그룹 본사. [사진 CJ]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던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했고, 회사 측은 이에 대해 항고를 진행한 바 있다.

CJ는 3일 1심 결정 취소와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1주당 1만300원, 총 4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CJ의 CJ CGV 지분은 33.62%에서 약 50% 정도로 늘어난다.

향후 CGV 이사회 결의를 거치게 되며 CJ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CGV에 출자하고 해당 주식 가치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행될 예정이다.

CJ는 최단 시간 내 이사회를 개최해 취득예정일자 등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정정공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 달 내 모든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CJ CGV에 대해 "2023년 말 기준 1100%였던 부채비율은 이번 현물출자로 390%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1조6000억원 규모의 리스부채를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은 180%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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