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들어 종부세 '중과' 대상 99% 감소...왜?
지난해 중과 대상 약 2600명...전년 48만명 대비 '뚝'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종부세 폐지론도 급물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며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종부세 완화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 줄어든 수치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이처럼 중과 대상이 99%가량 줄어든 데에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최근 야당 내부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급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도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도 커진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종부세 완화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 줄어든 수치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이처럼 중과 대상이 99%가량 줄어든 데에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최근 야당 내부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급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도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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