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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반기 든 SH…"공공 임대사업에 '징벌세'는 위헌"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 공급하려면 세금 더 내라?
지난해 종부세율 2.7% 완화했지만 부족
정부, 종부세 완화 기조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 이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83억원 수준이다.

SH가 종부세 문제를 지적한 것은 공사가 진행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과 종부세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SH 등 공공사업자가 공공 임대 사업을 위해 더 많은 집을 매입하면 종부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만약 이 사업을 포기하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은 나빠진다.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공공 임대 사업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족쇄를 채우는 것이란 주장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마음대로 임대료 책정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지적이 처음은 아니다. SH는 2022년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면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SH 입장이었다.

SH에 따르면 2021년 기준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에 부과된 보유세는 705억원, 이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320억원, 385억원에 달했다. 공사 측은 시중 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하면 약 1조6000억원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의 수입은 1400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 임대 사업자가 종부세로만 30% 가까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부세율을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손봤지만, SH는 아직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정부의 종부세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전년보다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 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감소했다.

중과 대상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부터 종부세 중과세 체계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보다 역차별을 받았던 다주택자들이 대거 종부세를 안 내게 됐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 중에서도 집 2채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중과 대상은 일반 세율(0.6∼3%)보다 높은 1.2∼6%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 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정보다 같은 지역에서 공시 가격이 각각 5억원인 집 2채를 가진 가정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다는 뜻이다. 주택 가격보다 주택 수에 초점을 맞춘 제도 때문에 역차별이란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완화된 셈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종부세의 단계적 폐지’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중과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관련 논의를 거쳐 종부세를 포함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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