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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무산’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이번엔 성사될까 [보험톡톡]

20·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안 모두 폐기
“보험-카드사 간 수수료율 문제 선결돼야”

[그래픽 오픈AI 달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 발의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동안 법안 통과의 장애물로 지적되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조정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7일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했다.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주된 원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빚어진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다. 카드업계는 자금조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결제액의 약 2%를 가맹점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1% 이하로 낮춰야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장기상품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납이 부담스럽다고 강조한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생보사의 보험사 카드결제 비중은 3.8%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은 30.5%로 생보사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평균을 올린 것이다. 손보사 자동차보험의 카드결제 비중은 80.3%로 높았지만, 장기보장성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의 카드납 비중은 각각 15.7%, 3.3%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카드납부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8년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납부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 보험사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 현재 생보사의 경우 한화생명·교보생명·IBK연금보험 등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고, 삼성생명도 삼성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카드납 비중도 0.3%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험업계 자체 비용 절감 요소 반영, 신용카드 결제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추가적인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서 보험료 카드납부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도록 수수료율 조정과 합의는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이 정한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만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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