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서 나가야”
서울중앙지법 “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목적물 인도해야”
“아트센터 나비, 손해배상 약 10억원 지급”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가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 이재은)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 계열사가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SK그룹 주력사인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하는데,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계약이 해지됐으니,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 해지 이후 점유 기간에 대해 임대료 지급 및 월 관리유지비 등 손해배상도 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아트센터 나비 측은 “원고 측의 계약 해지 및 부동산 명도 청구는 배임 혹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25년 전 최 회장이 요청해 미술관이 이전을 했던 것인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예정이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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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 계열사가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SK그룹 주력사인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하는데,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계약이 해지됐으니,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 해지 이후 점유 기간에 대해 임대료 지급 및 월 관리유지비 등 손해배상도 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아트센터 나비 측은 “원고 측의 계약 해지 및 부동산 명도 청구는 배임 혹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25년 전 최 회장이 요청해 미술관이 이전을 했던 것인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예정이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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