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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골프장 인근 음주운전 집중 단속..."걸리면 차량 압수"

경찰 7월 1일부터 특별 단속 나서
적발 시 동승자 처벌 및 차량 압수까지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올 여름 휴가철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음주운전이 잦을 가능성이 높은 유흥가, 골프장 인근 등 위주로 특별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밤낮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생겨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여름 휴가철에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로 일제 단속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한다.

음주단속 장소도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동승자의 방조행위 등을 처벌하고 차량 압수까지 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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